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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방호 미래인재상 운영규정

제정 : 2022년 6월 27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젊은 연구자 중에 적극적인 학회 활 동 참여를 통해 우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방사선방호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회원을 선정하여 시 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방호 미래인재상”(이하 “방사선방호 미래인재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일”이란 심사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2. “젊은 연구자”란 심사기준일에 만 40세 이하인 연구자를 말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
① 수상후보자는 학회 회원으로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2년 동안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에 기여한 실적 및 공로가 있어야 한다.
③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위원회)
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선방호 미래인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 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 업무에 관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 총회 개최일 3개월 전에 구성한다.
제 6 조 (심사 및 수상자 결정)
① 심사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의 합의로 진행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③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다.
④ 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사항목별 실적 자료를 검토하여 수상자 2인을 선정한다. 단,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거나 수상자 수를 1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시상)
① 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100만원을 각 수상자에게 수여한다.
제 8 조 (수상 회수 제한)
학회는 방사선방호 미래인재상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본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 참고사항
학회 발전 기여 실적
(대한방사선방어
학회 관련)
70점 -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횟수(건당 3점)
- 학술대회 및 워크숍 발표 건수(건당 최대 5점)
- 학회 뉴스레터 기고(건당 5점)
- 기타 학회 행사 참석(건당 3점) 및 행사 지원(건당 5점)(예: 학회 특별워크숍, 기자 간담회 등)
- 기타 학회 제반활동 및 업무 지원(예: 학회 초록 또는 학회지 심사, 위원회 또는 연구회 참여 등, 심사위원회에서 점수 부여)
방사선방호분야
활동 실적
20점 - 방사선방호 분야 국제 학술대회(IRPA, AOCRP, ISORD 등) 참석(건당 1점) 및 발표(건당 2점)
- 방사선방호 분야 연구개발과제 참여(건당 1점)
- 방사선방호 분야 국내⸱외 교육과정 강의(건당 2점)
- 방사선방호 분야 국내⸱외 교육과정 참석(건당 1점)
- 기타 방사선방호분야 활동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점수 부여)
기타 활동 10점 - 타 학술단체 소관 연구회 및 학술모임 활동 (심사위원회에서 점수 부여)
- 재능기부 및 사회 봉사활동 등(심사위원회에서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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