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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학회 IRPA15 Awards 운영규정

제정 : 2022년 1월 17일
개정 : 2023년 2월 16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논문요약집에 게재된 논문들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IRPA15 Awards”이라 한다.
제 3 조 (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요약집과 당해연도 춘계학술대회논문요약집을 말한다.
2. ‘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 4 조 (수상 후보)
(1)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에 방사선 방호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회원으로서 학부생 및 석사, 석박통합과정 2년 이하로 한다.
(2)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에 학회의 학술대회 논문요약집에 주저자 및 교신저자 로서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위원회)
(1)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IRPA15 Awards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과 IRPA15 Awards 조직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심사업무에 관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조직위원중에 위원장이선임한다.
(5)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학회 총회 개최 3개월 전에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 6 조 (심사)
(1) 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2) 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3)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다.
제 7 조 (시상)
(1) 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200만원을 수여한다.
제 8 조 (수상 회수 제한)
학회는 IRPA15 Awards를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학회와 IRPA15 조직위원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제원이 고갈될 경우 중단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 참고사항
학술대회 논문요약집 20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
- 연구의 주도성
논문실적 주요논문 10점 - 국내 등재 학술지
- 주요 국제 학술지 (SCI)
* 주저자의 경우 한 편당 2점, 주저자가 아닐 경우 1점
(최대 10점)
* 국제학술지에 JRPR을 인용한 경우 인용 건당 1점 추가
기타논문 10점 - 국내 등재지, 주요 국제학술지를 제외한 논문
- 학술대회 프로시딩 논문은 제외함
* 한편 당 1점 (최대 10점)
IRPA 기여도 10점 - IRPA 학술대회 참석(AOCRP, EUIRPA 등)
(최대 10점)
-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자 (추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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