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포상

포상

젊은연구자상 운영규정

시행 : 2012년 09월 24일
1차 개정 : 2018년 11월 08일
2차 개정 : 2021년 06월 2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학회와 방사선방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와 (주)네오시스코리아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젊은 연구자 상”이라 한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2.‘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수상후보)
(1) 수상후보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당해연도 심사기준일에 만 40세 이하인 자로 한다.
(2)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JRPR에 논문게재를 승인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1)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위원장과 이사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주)네오시스코리아 대표 또는 그 대리인과 학회지 편집이사 중 일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심사업무에 관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심사)
(1)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2)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3)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다.
제7조(시상)
(1)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200만원을 수여한다.
(3)외부 논문으로 수상한 경우, 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등 조건부로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학회와 (주)네오시스코리아가 공동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상을 시상한 경우 그 요지를 당해연도 연말 발간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 참고사항
논문 실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20점 - 방사선방어학회지(JRPR) : 4점
- SCI 또는 SCI-E 논문 : 2점
- 기타 논문 : 1점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 논문 : 0.5점
공저자 - 방사선방어학회지(JRPR) : 1점
- SCI 또는 SCI-E 논문 : 0.5점
- 기타 논문 : 0.25점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 논문 : 0.25점
방사선방호분야 공헌 실적 최대 20점 - 방사선방호분야 활동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