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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젊은연구자상 운영규정

시행 : 2012년 09월 24일
1차 개정 : 2018년 11월 08일
2차 개정 : 2021년 06월 2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학회와 방사선방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와 (주)네오시스코리아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젊은 연구자 상”이라 한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2.‘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수상후보)
(1) 수상후보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당해연도 심사기준일에 만 40세 이하인 자로 한다.
(2) 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JRPR에 논문게재를 승인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1)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위원장과 이사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주)네오시스코리아 대표 또는 그 대리인과 학회지 편집이사 중 일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심사업무에 관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심사)
(1)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2)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3)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와 같으며, 심사 기준일 이전 2년간의 실적으로 한다.
제7조(시상)
(1)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200만원을 수여한다.
(3)외부 논문으로 수상한 경우, 학회 학술지에 논문게재 등 조건부로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학회와 (주)네오시스코리아가 공동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상을 시상한 경우 그 요지를 당해연도 연말 발간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 참고사항
논문 실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최대 80점 - 방사선방어학회지(JRPR) : 4점
- SCI 또는 SCI-E 논문 : 2점
- 기타 논문 : 1점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 논문 : 0.5점
공저자 - 방사선방어학회지(JRPR) : 1점
- SCI 또는 SCI-E 논문 : 0.5점
- 기타 논문 : 0.25점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 논문 : 0.25점
방사선방호분야 공헌 실적 최대 20점 - 방사선방호분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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