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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S 방사선계측기술상 및 iTRS 방사선방호기술상 운영 규정

승인 2017년 11월 14일
1차 개정 2018년 11월 8일
2차 개정 2022년 06월 2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방사선계측 및 방사선방호 분야 연구자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방사선계측 및 방사선방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와 한양대학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이하 ‘iTRS'라 한다.)가 공동으로 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iTRS 방사선계측기술상” 및 “iTRS 방사선방호기술상”이라 한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심사기준일’이란 시상하는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2)‘정규 학술지’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SCI 등 국제학술지 색인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수상후보)
(1)수상후보자는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방사선계측 및 방사선방호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2)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정규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방사선계측에 관한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방사선계측 및 방사선 방호 분야 특허 또는 기술이전등의 기술개발 실적이 있어야 한다.
(4)수상후보자는 심사기준일 이전 10년 동안 학회를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5)학회 정회원은 누구나 별지1 및 별지2 서식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1)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iTRS 방사선계측기술상 심사위원회’ 및 ‘iTRS 방사선방호기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위원장과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3)위원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때 iTRS 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심사)
(1)심사는 위원회 합의로 한다.
(2)위원장은 심사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3)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별지2 및 별지3과 같다.
제7조(시상)
(1)시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상은 홀수년도에는 “iTRS 방사선방호기술상”, 짝수년에는 “iTRS 방사선계측기술상”에 대해 실시한다.
(3)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300만원을 수여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학회와 iTRS가 공동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상을 시상한 경우 그 요지를 당해년도 연말 발간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다.
(3)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는 추진 일정이 촉박하여 한시적으로 회장을 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정절차 및 방법을 합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 참고사항
논문실적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최대 40점 ◯ 방사선방어학회지(JRPR) : 4점
◯ SCI 또는 SCI-E 논문 : 2점
◯ 기타 논문 : 1점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 논문 : 0.5점
공저자 ◯ 방사선방어학회지(JRPR) : 1점
◯ SCI 또는 SCI-E 논문 : 0.5점
◯ 기타 논문 : 0.25점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 논문 : 0.25점
기술개발 실적 최대 40점 ◯ 국내 특허 등록 : 5점
◯ 국내 특허 출원 : 2.5점
◯ 국제 특허 등록 : 10점
◯ 국제 특허 출원 : 5점
◯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 2.5점
◯ 기술이전 : 1000만원당 1점 최대10점
방사선방어학회 공헌 실적 최대 20점 ◯ 공헌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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