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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세칙

정관

개정 1995. 01. 06. (과기처 방안 71240- 10)
개정 1996. 02. 26. (과기처 방안 71240-139)
개정 1997. 12. 15. (과기부 방안 71280-920)
개정 2000. 01. 18. (과기부 방안 71240-085)
개정 2004. 09. 16. (과기부 방사선안전과-2837)
개정 2006. 01. 17. (과기부 방사선안전과-189)
개정 2006. 04. 07. (과기부 방사선안전과-1062)
개정 2011. 10. 19. (교과부 방사선안전과-7240)
개정 2014. 04. 01. (원안위 방사선안전과-768)
개정 2020. 10. 22 (원안위 방사선안전과-2139)
개정 2023. 04. 11 (원안위 방사선안전과-8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방사선방어에 관한 제반연구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물론 학술의 국제교류 및 국제학술단체와의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정하고 영문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KARP)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학회지 및 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의 국제교류 및 협력
4.방사선방어에 관한 국제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번역
5.방사선방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용역
6.회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협조
7.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방사선방어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 이용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개정 2020. 10. 22]
2. 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방사선방어 및 그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개정 2020. 10. 22]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여 찬조 및 기부를 한 외부인사나 단체 또는 업체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4. 명예회원 : 정회원 10년이상 또는 평생회원으로서 만 61세 이상으로 퇴직한 회원[개정 2020. 10. 22]
5. 평생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평생회원비를 납부한 자[개정 2020. 10. 22]

제7조(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1.회원으로의 입회 및 탈퇴는 그 신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2.회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비 체납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이 학회에서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와 기타 학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학생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개정 2020. 10. 22]

제9조(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개정 2020. 10. 22][개정 2023.04.11.]

1.회 장 : 1인
2.부 회 장 : 5인 이내
3.감 사 : 2인
4.이 사 : 5인 이상 ~ 2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2][개정 2023.04.11.]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2]

제12조(임원의 선출)

1. 차기감사와 차기회장은 임기 개시 전년도 11월까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전자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3.04.11.]
2. 차기회장 선출을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 10. 22][개정 2023.04.11.]
3. 학회의 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0. 10. 22]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술사업을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2][개정 2023.04.11.]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보직이사의 임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본 학회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전기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에게 보고하는 일.
4.전기 제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본 학회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회장은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4.총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회장은 인터넷장치를 이용하여 출석 및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2]
4.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0. 22]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제13조 제5항의 제3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0조(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임원 5인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 이를 보존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 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정관의 변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회비규정에 관한 사항.
5.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8.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에 관한 사항.
9.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적어도 7일전에 소집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특례)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을 때
2.제13조 제5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부회장, 이사의 순으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으로 이를 보존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27조(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회원 중에서위원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2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수행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조직 등
제30조 (연구소 등)

1.회장은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입회금과 회비.
2.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
3.기타 수입금.

제32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세입, 세출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재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파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학회 해산시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제38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시행세칙 및 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1.본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본 학회의 해산
3.기타 중요한 사항

제41조(원격영상회의) [신설 2020. 10. 22]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후 등의 재난 상황의 경우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출하는 장치에 의한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1.]
2.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경우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회, 이사회, 위원회에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안의 임원의 임기는 2024. 01. 01.에 취임하는 26대 임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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