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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산업협회] 2024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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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경영안정화 (경영운영비용 지원) :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조사, 디자인개선, 홍보, 전시 등 비용 지원 ❑ 회복지원 (긴급 경영운영비용 지원) :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기기정비, 필수자격 취득, 교육비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홍보 등 비용 지원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4. 12. (협약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분야 ❍ 경영안정화 (경영운영비용 지원)
❍ 회복지원 (긴급 경영운영비용 지원) - 2017 ~ 2023년 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중 원자력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기기정비, 필수자격 취득, 교육비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 홍보 등의 비용을 지원 ❑ 지원자격 ❍ 경영안정화 :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회복지원 : 아래의 (1) ~ (3)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중 (4)의 항목을 충족하는 기업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4)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회복지원을 희망하는 자,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2017년 매출액 대비 [(2018년~2023년 중 연속된 2개년)/2]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원전매출 감소는 2017∼2023년간 매출 증감 합계로 산출
❑ 지원규모 ❍ 경영안정화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3,000만 원 이내)
※ 기업별 신청현황 및 여건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 회복지원 (기업당 최대 1,250만 원 이내)
❑ 수행방법 ❍ 참여기업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주관기관) → 선정평가 → 선정통보 및 예산결정 → 사업수행 ❑ 사업별 지원범위 ❍ 경영안정화
※ 단,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중복)은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 및 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 회복지원 ① 긴급 기기정비 ② 필수 자격 취득 (전력공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 자격요건 취득을 위한 제반비용) ③ 최신 원전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통번역 ④ 교육비용 (생태계 지원사업 지원 외 분야) ⑤ 해외시장조사 ⑥ 국내외 인증 갱신 비용 ⑦ 해외수출 및 구매상담회를 위한 전시비용 ⑧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⑨ SNS 홍보 ⑩ 기타 기업에서 긴급하게 원전 사업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비용 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 참조, 부가세 제외지원 ※ 단,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중복)은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 및 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 선정방법 : 평가표(지침 별지 제4-①호 참조)에 따라 예산범위 등 고려 고득점 순 기업 선정 ❑ 선정배제 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우대 대상 (※ 중복 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 장애인 기업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보유기업 (신청마감일 기준) ❍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기업 3. 사업 추진절차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참조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2. 29. (목) ~ 2024. 3. 20. (수) (모집기간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 제출서류 (사업지침 서식 참조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경영안정화
❍ 회복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tech@kaif.or.kr) ❍ 문의처 : 기업지원팀 연구원 이지우 (이메일 : tech@kaif.or.kr / 02-6257-2545) 대리 유귀현 (이메일 : tech@kaif.or.kr / 02-6257-2596)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 (예) ‘③BI·CI개발, ④전시회’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예) ③‘지식재산권, 회복’ 2개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5. 기타 사항 ❑ 신청수요 및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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