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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산업협회] 2024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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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6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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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경영안정화 (경영운영비용 지원) :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조사, 디자인개선, 홍보, 전시 등 비용 지원

회복지원 (긴급 경영운영비용 지원) :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기기정비, 필수자격 취득, 교육비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홍보 등 비용 지원

 

2. 사업내용

사 업 명 :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2024. 12. (협약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지원분야

경영안정화 (경영운영비용 지원)

 

지원 구분

세부내용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BI·CI개발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홍보

기업·제품·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기술모형 제작

전시 비치를 위한 핵심 상품의 모형제작 등

 

회복지원 (긴급 경영운영비용 지원)

- 2017 ~ 2023년 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중 원자력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기기정비, 필수자격 취득, 교육비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 홍보 등의 비용을 지원

지원자격

경영안정화 :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회복지원 : 아래의 (1) ~ (3)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중 (4)의 항목을 충족하는 기업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4)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회복지원을 희망하는 자,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2017년 매출액 대비 [(2018~2023년 중 연속된 2개년)/2]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원전매출 감소는 20172023년간 매출 증감 합계로 산출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기술 등을 활용한 회복지원을 희망하는 자,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으로

2017년 매출액 대비 [(2018 ~ 2023 중 연속 2개년)/2]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지원규모

경영안정화 (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3,000만 원 이내)

 

구 분

기업당 사업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지원기업수

시장조사

2,000만 원 한도

4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1,600만 원 한도 (80%)

00

디자인 개선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BI·CI개발

500만 원 한도

1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400만 원 한도 (80%)

홍보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전시회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기술모형 제작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기타

1,000만 원 한도

200만 원 이상

[20% (민간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구성 가능)]

800만 원 한도 (80%)

 

기업별 신청현황 및 여건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조정 가능

회복지원 (기업당 최대 1,250만 원 이내)

 

구 분

기업당 사업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지원기업수

회복지원

1,250만 원 한도

250만 원 이상

[20% (전액 현금 구성)]

1,000만 원 한도 (80%)

00

 

수행방법

참여기업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주관기관) 선정평가 선정통보 및 예산결정 사업수행

 

사업별 지원범위

경영안정화

 

지원종류

지원범위

비고

시장조사

기술이외의 경영개선 및 혁신에 필요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비용을 지원

·세부내용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참조

* 부가세 제외지원

디자인 개선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중이거나 기존 제품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의 디자인 개발 및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BI·CI개발

참여기업의 홍보를 위하여 신규개발에 소요되는 BI·CI 개발비용을 지원

홍보

참여기업의 기술, 제품, 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홍보비용을 지원

전시회

참여기업이 원자력분야로 참여하는 전시회의 부스 임차 및 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비용을 지원

기술모형 제작

참여기업이 원자력분야로 참여하는 전시회에서 전시 비치를 위한 핵심 상품의 모형제작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비용을 지원

 

,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중복)은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 및 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회복지원

긴급 기기정비

필수 자격 취득 (전력공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 자격요건 취득을 위한 제반비용)

최신 원전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통번역

교육비용 (생태계 지원사업 지원 외 분야)

해외시장조사

국내외 인증 갱신 비용

해외수출 및 구매상담회를 위한 전시비용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 홍보

기타 기업에서 긴급하게 원전 사업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비용 지원

세부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기준참조, 부가세 제외지원

,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중복)은 제외 /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 및 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선정방법 : 평가표(지침 별지 제4-호 참조)에 따라 예산범위 등 고려 고득점 순 기업 선정

선정배제 대상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우대 대상 (중복 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장애인 기업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보유기업 (신청마감일 기준)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기업

3. 사업 추진절차

 

과제신청

서류검토

선정평가

참여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과제선정

서류보완

참여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참조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2. 29. () ~ 2024. 3. 20. () (모집기간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제출서류 (사업지침 서식 참조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경영안정화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역량강화 재도약, 경영안정화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필수

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택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

선택

공통

 

회복지원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역량강화 회복지원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공통

17 , 20, 21년 기업 매출 증빙서류 (재무재표 등)

필수

공통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확인서 (해당기업만)

선택

공통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tech@kaif.or.kr)

문의처 : 기업지원팀 연구원 이지우 (이메일 : tech@kaif.or.kr / 02-6257-2545)

대리 유귀현 (이메일 : tech@kaif.or.kr / 02-6257-2596)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 () ‘BI·CI개발, 전시회’ 2개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 지식재산권, 회복’ 2개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5. 기타 사항

신청수요 및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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