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 SMR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원자력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4. 12. (협약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 자격 :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
□ 지원 분야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지원 | |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SMR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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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석·검증 비용지원 | |
SMR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참여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술 분석 및 검증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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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지원 | |
SMR 사업화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임차중인 시설・장비 또는 신규 도입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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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지원 | |
SMR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술・제품 또는 융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SMR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받은 기술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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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emand 지원 | |
상기 지원 분야를 제외한 비R&D성 SMR 분야 진출 관련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MR 분야 적합성 및 적정성이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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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해외시장 개척 지원 | |
해외 SMR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참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비용을 1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 (단, 출장계획을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
□ 지원규모
구분 | 총지원금 (100%) |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 | 6,250만 원 | 5,000만 원 | 1,250만 원 |
기술 분석·검증 비용 |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 |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
On-demand |
SMR 해외시장 개척 | 1,875만 원 | 1,500만 원 | 375만 원 |
※ 지원 분야별 세부내용은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참고
□ 모집기간 : 24. 3. 25. ~ 24. 4. 5. (이후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선정방법 : 평가표(지침 별지 제4-①호 참조)에 따라 예산범위 등 고려 고득점 순 기업 선정
□ 선정배제 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우대 대상 (※ 중복 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 장애인 기업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보유기업 (신청마감일 기준)
❍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기업
□ 사업추진절차
과제신청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
참여기업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 | | ⇩ |
협약체결 | ⇦ | 과제선정 | ⇦ | 서류보완 |
참여기업,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참조
□ 제출서류 (사업지침 서식 참조)
사업구분 | 서식명 | 필수여부 | 사업구분 |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 사업계획서 | 필수 | 공통 |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 필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공통 |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 필수 | 공통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선택 | 공통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 공통 |
기업 신용평가서 | 필수 | 공통 |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 필수 | 공통 |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 필수 | 공통 |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필수 | 공통 |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 | 선택 | 공통 |
□ 신청방법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http://pms.nisp.kr)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 탭에서 신청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승인요청
* 상세 내용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사용자 안내서(참여기업)’ 참고
□ 문 의 처 : 기업지원팀 대리 유귀현 (02-6257-2596)
연구원 이지우 (02-6257-2545, smr@kaif.or.kr)
□ 기타사항 : 신청수요 및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