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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1996년 11월 8일
1차 개정: 1997년 2월 13일
2차 개정: 2004년 4월 29일
3차 개정: 2007년 1월 18일
4차 개정: 2011년 4월 21일
5차 개정: 2011년 11월 17일
6차 개정: 2015년 11월 23일
7차 개정: 2016년 12월 1일
8차 개정: 2018년 11월 22일
9차 개정: 2021년 06월 28일
10차 개정: 2021년 09월 28일
11차 개정: 2022년 01월 17일
12차 개정: 2022년 06월 27일
본 세칙은 정관 제38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본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및 산하 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세부규정)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은 위원 중에서 그 직무 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학회는 년4회 매분기 마지막회 30일에 방사선방어학회지 (영문명칭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를 발행한다.
제7조(학술간행물의 발행)본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학술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발행물의 배포)학회지는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 단, 1년 이상 학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회지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학회 및 공공기관에는 무상 배포할 수 있다.
제9조(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본 학회는 매년 2회 이상 학술연구발표 내지는 방사선방어에 관련된 강연회를 개최한다.
제10조(회무의 분장)본 학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이 이사가 분담, 수행한다.
1. 총무이사 : 인사, 문서, 기획, 섭외, 서무, 일반 등에 관한 업무
2. 재무이사 : 학회 재정확보에 관한 업무
3.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관한 업무
4. 학술이사 :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
5. 국제협력이사 :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6. 미래기획이사 : 중장기 신규사업 추진방향 및 기획에 관한 업무
7. 의학이사 : 방사선의학 및 역학전문가 교류, 참여확대에 관한 업무
8. 대외협력이사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9. 청년이사: IRPA YGN, 청년, 대학생 교류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2021.09.28. 신설)
① 본위원회는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학술지인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JRPR)』의 발간과 배포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관리, JRPR의 SCI급 저널화 추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관리 등을 주관한다.
② 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및 수집 등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③ 세부위원회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본 학회는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연구활동을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술발표회 심포지움 개최에 관한 사항
2. 학술발표회 및 워크샵 개최에 관한 사항
3. 산하 연구회 활동에 관한 사항
4. 부설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젊은 과학자들의 활동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방호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협조
③ 학술위원회는 각 연구분야 별 전문성을 증진·확산하고 회원 상호간 교류 및 협력 강화을 위 해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장의 임명과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회장의 임명 :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2. 연구회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④ 학술위원회는 제4조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위원을 포함하여 20인을 초과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협력위원회)
① 본 학회는 방사선방어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협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의 국제 교류 및 협력
2. 방사선방어에 관한 국제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번역
3. ICRP, IRPA 등 국제기관 행사주관 조직위원회와 협력업무
① 본 학회는 학회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래기획위원회를 두며,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미래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의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 방향 도출
2.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업무
3. 방사선안전규제 개선 및 대응에 관한 업무
4. 신규 R&D 기획
5. 학회 중장기 발전전략 및 소통에 관한 업무
6. 방사선이슈에 대한 국민적 이해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① 본 학회는 영상의학, 방사선종양학, 핵의학, 역학, 의학물리학 등 방사선의학 분야에서의 방사선방호 기술협력과 교류를 위하여 의학위원회를 둔다. ② 의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사선이슈에 대한 국민적 이해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2.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대 국민 홍보
3. 의료분야 방사선방호 및 이용기술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① 본 학회는 방사선방호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학회 회원 확대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학회 회원 확대에 관한 사항
3. 학회 뉴스레터 발간에 관한 사항
③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외 방사선방호 관련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하에 TF를 운영할 수 있다.
1. TF 위원장 : 대외협력위원장(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는 수석부회장)
2. TF위원 :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이때 위원의 임기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위 원장이 정해서 추천
① 본 학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교류를 통한 산업계의 학회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위원회를 두며, 총무이사, 재무이사, 청년이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학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업계 학회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2. 젊은 연구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3. 학회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
4. 산업계 학회활동 활성화 및 산업계발전 지원
5. 기타 학회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협력
① 본 학회는 젊은 연구자의 방사선방호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젊은 연구자들간의 소통 및 정보 교류
2. 젊은 연구자의 방사선방호 분야 연구활동 지원
3. 산학연위원회 기술 지원 및 교류
4. IRPA YGN 참여 등 국제학회 젊은 연구자 그룹간 협력
본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전직 회장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방사선방어에 관한 학술발표, 학술 발전의 향상 또는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는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포상)제20조 이외에 국가에서 수여하는 국민훈장 등의 포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대상후보를 선정한다.
제22조(시상과 포상의 규정)본 학회의 시상과 포상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① 방사선방호 및 정책에 관한 수탁 및 자체연구, 자문 및 평가, 방사선방호기술·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설연구소를 신설한다.
② 연구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③ 기타 조직,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부설연구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총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관해서도 이를 준한다.
제25조(규정제정)본 시행세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변경을 위하여 본 세칙 제2장 제3조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의 인계인수)본 학회의 신구임원은 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일자)본 시행세칙은 총회에 보고를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