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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운반기준에서 표면방사선량률 질문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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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계 법령 운반기준에서 표면방사선량률 기준이 전용운반이 아닐경우 최대 2mSv/h로 나와있는데요. 이 mSv/h 단위가 공간선량률 R/h(뢴트겐) 단위에서 공기의 흡수선량률에 감마선 방사선가중치를 고려한 값인가요?(R/h x 8.77x10^-3(J/kg)/R x 1Sv/(J/kg) ) 아니면 위 값에서 공기대비 인체질량감쇄계수비 1.1을 고려한 값(1R/h=0.01Sv/h)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 운반기준에 있는 표면방사선량률이 공기에 대한 값인지 아니면 인체에 대한 값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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