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방사선 정보    >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치위생과 실습실을 방사선구역이 아닌 방사선관리구역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학생
  • |
  • 358
  • |
  • 2023-05-25 11:22:1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 두가기 규제에 의하면​ 치위생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로 분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방사선구역으로 규제하지 않고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구역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2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한가지가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위생과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장비사용 목적이 환자를 진단하는것이 아니라 학생실습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에서 분류하는 방사선발생장치에 포함되는것인가요 ?​

 

 

법률적 용어정의로  치위생과 실습실을 방사선구역으로 보지않고 방사선관리구역으로 구분한다고 해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방사선발생장치로 ​구분한다고해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치위생과실습실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보고 실습학생들은 수시출입자로 규제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방사성종양학과 관련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의료용 방사선 방호 스프레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밀번호 입력
확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