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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산업협회]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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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6 18:07:24

 

지원목적 : SMR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원자력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2024. 12. (협약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자격 :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매출기준 :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및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 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 (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유관기술 및 활용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KEPIC, ASME, 원산협회 원전기업 인증 등 원자력 유관 인증 취득인증서 보유 기업

- 원자력 관련 협회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 기업/기관 등

 

 

지원 분야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지원

 

참여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SMR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자재의 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기술 분석·검증 비용지원

 

SMR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참여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술 분석 및 검증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지원

 

SMR 사업화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임차중인

시설장비 또는 신규 도입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지원

 

SMR 사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또는 평가위원회가 적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술제품 또는 융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SMR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받은 기술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On-demand 지원

 

상기 지원 분야를 제외한 비R&DSMR 분야 진출 관련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MR 분야 적합성 및 적정성이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SMR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 SMR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참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비용을 1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 (, 출장계획을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규모

 

구분

총지원금

(100%)

정부지원금

(80%)

기업부담금

(20%)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비용

6,25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기술 분석·검증 비용

시설·장비 임차 및 사용 비용

SMR 기술 자문 전문가 활용 비용

On-demand

SMR 해외시장 개척

1,875만 원

1,500만 원

375만 원

 

지원 분야별 세부내용은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참고

 

모집기간 : 24. 3. 25. ~ 24. 4. 5. (이후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선정방법 : 평가표(지침 별지 제4-호 참조)에 따라 예산범위 등 고려 고득점 순 기업 선정

 

선정배제 대상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우대 대상 (중복 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장애인 기업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보유기업 (신청마감일 기준)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기업

 

사업추진절차

 

과제신청

서류검토

선정평가

참여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과제선정

서류보완

참여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참조

 

제출서류 (사업지침 서식 참조)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사업수행 기업 필수이행사항 동의서

필수

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택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 (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가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확인서 (해당기업만)

선택

공통

 

 

신청방법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http://pms.nisp.kr)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탭에서 신청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승인요청

* 상세 내용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사용자 안내서(참여기업)’ 참고

 

문 의 처 : 기업지원팀 대리 유귀현 (02-6257-2596)

연구원 이지우 (02-6257-2545, smr@kaif.or.kr)

기타사항 : 신청수요 및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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