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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산업협회]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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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SMR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원자력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4. 12. (협약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 자격 :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1) 2017. 1. 1. 이후 원자력 매출* 보유기업 (2) 원자력발전사업자, 주요 관련 기업의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3)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단,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지원 분야
□ 지원규모
※ 지원 분야별 세부내용은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참고
□ 모집기간 : 24. 3. 25. ~ 24. 4. 5. (이후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선정방법 : 평가표(지침 별지 제4-①호 참조)에 따라 예산범위 등 고려 고득점 순 기업 선정
□ 선정배제 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우대 대상 (※ 중복 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 장애인 기업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보유기업 (신청마감일 기준) ❍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기업
□ 사업추진절차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참조
□ 제출서류 (사업지침 서식 참조)
□ 신청방법 : ‘원전기업 통합관리시스템’ (http://pms.nisp.kr)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 탭에서 신청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승인요청 * 상세 내용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사용자 안내서(참여기업)’ 참고
□ 문 의 처 : 기업지원팀 대리 유귀현 (02-6257-2596) 연구원 이지우 (02-6257-2545, smr@kaif.or.kr) □ 기타사항 : 신청수요 및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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