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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비상피폭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권혁준
  • |
  • 883
  • |
  • 2021-05-17 22:06:16
 안녕하세요 방사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ICRP 103 상황기반 피폭의 구분에서 비상피폭의 경우, 일반인 / 직무피폭에 대해 적용되는데요.
이재기 교수님의 방호원론에 따르면 비상피폭상황이란 사고의 확대방지, 인명 구조등의 상황에서 소수에게 한층 높은 피폭을 허락하는 피폭상황이라고 재정의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비상피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걸까요....? 
후쿠시마사태를 예로 들면, 사고가 터졌을 당시의 선량기준을 일반인의 비상피폭상황으로 적용해야하는 걸까요? 
또, 후쿠시마사태시 일본정부가 일반인 기존피폭상황 참조준위를 적용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100mSv로 적용했던 것이 문제점이었다고 여러 서적에서 말하고 있는데... 혹시 이부분이 제가 질문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 정리-
1. 일반인 비상피폭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2. 후쿠시마사태에서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로 100mSv를 적용한 것의 문제점이 일반인의 비상피폭상황은 "없기" 때문에. 또, 해당 상황에서 기존피폭상황에서의 선량한도인 20mSv를 적용함이 옳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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