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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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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8-11호 2018년도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원자력안전법」제9조 및「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 정 민
1. 신규과제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전주기 안전규제 요건·기준 수립 및 안전성 평가?검증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규제 역량 제고 -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안전규제 및 산업의료분야, 생활주변 등의 안전규제를 위한 기반기술과 방사성폐기물 생애주기 전 과정의 안전성평가, 방사선사고시 방재대책 및 환경복원 기술역량 확보 - (핵비확산 및 핵안보이행기술개발) 주변국 핵활동의 적기 탐지로 국가 안보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국가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비확산 핵안보 연구 역량 강화 ○ 사업 추진 근거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사업 운영 및 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규정지침매뉴얼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관련지침매뉴얼 등 ○ 지원예산 및 과제별 지원내용 : 총 13,306백만원 내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의무적으로 연구기간을 ’18년말까지 제한하므로 이에 따라 연구계획을 수립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정 ※ 선정 이후 연도별 연구비는 정부예산 상황, 연차검토 및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 [붙임 1] 2018년도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신청안내서 참조 3. 추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선정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s://nsrm.kofons.or.kr - 우 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DTC타워 1관 7층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부 ○ 접수기한 : ’18. 3. 9.(금) 18:00까지 ○ 문의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부 연구관리팀
[붙임 1] 2018년도 제1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신청안내서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 4] 관련규정 및 신청서류 서식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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