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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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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2 14:06:34
10.21(화) 국무회의에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술개발촉진법>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소관이 분리됨에 따라 법률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의 '기초과학연구'가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분야 내 연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초연구'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던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미래유망기술, 융합기술 등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의하는 등 <기술개발촉진법> 중 교과부 소관 규정을 법 체계에 맞춰 이관하여 원천기술 중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의 규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 (2100-6823) 첨부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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