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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근무하는 일반인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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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의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인증평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본병원내 방사선방어기구 담담하고 있습니다 납치마 , 고글 , 갑상선보호대 , 차폐막 (스크린) 를 정기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크린 사용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인증평가시 병동(병실)에 포터블 촬영시 스크린 설치 및 촬영이 궁금합니다 타병원에서는 포터블촬영시 1.다인실인경우 해당환자를 침대체로 복도 끝에 스크린을 "ㄱ" 나 "ㄴ" 형태로 설치후 촬영한다 2. 격리실을 두어 환자를 그 방에 가서 단독으로 촬영한다 고 합니다.. 이런 지침에 관한 방사선방어 규정이나 지침이 따로 있는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ICRP 에 이런사항에 맞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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