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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2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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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6 15:36:40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원 제위

 

회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2년도 연회비 납부 요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사의 회비로 연간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에서는 2022년도 연회비를 회원분께 청구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의 가입후, 『로그인-마이페이지-결제관리-연회비결제 를 이용하여 온라인 카드 결제

이용하여 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연회비 안내

회원자격은 가입 후 연회비 납부 해당연도만 유지(평생회원 제외)

 

. 연회비 결제방

   1) 학회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연회비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카드 결제 

   2) 학회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연회비 계좌이체(신한은행 : 140-005-210104, 대한방사선방어학회)

   3) 학회홈페이지 : https://karp.or.kr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정관>

8(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구발표를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있다.

  3.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학생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9(회비)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한다. 

 

[첨부]

1. (공문)2022년 연회비 납부 요청 안내 1부. 
2. KARP 통장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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