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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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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원 제위, 회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회의 2025년도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사의 회비로 연간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연회비를 회원분들께 청구하오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마이페이지-결제관리-연회비결제』를 이용하여 (1)온라인 카드 결제 또는 (2)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아 래 - 가. 연회비 안내
* 회원자격은 가입 후 연회비 납부 해당연도만 유지 (평생회원 제외) 나. 연회비 결제방법 1) 학회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연회비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카드 결제 2) 학회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연회비 계좌이체(신한은행 : 140-005-210104, 대한방사선방어학회) 3) 학회홈페이지 : https://karp.or.kr
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회원 여러분의 소속, 이메일 등 변동이 있는 부분의 회원 정보 업데이트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정관>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학생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9 조 (회비)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한다.
[첨부] 1. ((방어학25-002) 2025년도 연회비 납부 요청 안내(붙임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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